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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현궁의 마지막 안주인] 박영효(朴泳孝)의 손녀딸 박찬주(朴贊珠) 여사

대한 황실 이야기

by 학당 2023. 9. 2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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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현궁의 마지막 안주인
박영효(朴泳孝)의 손녀딸 박찬주(朴贊珠) 여사

박찬주(朴贊珠 1914 ~ 1995) 여사는 개화파의 거두 박영효(1861~1939)의 손녀딸이다. 박영효는 철종의 아홉 후궁 중 숙의 범 씨에게서 태어난 무남독녀인 영혜옹주의 부마이다. 고종 9년(1872년) 4월 13일에 결혼하여 금릉위에 봉해졌으나 영혜옹주가 그 해 7월 4일 갑자기 세상을 뜨는 바람에 결혼 3개월도 못되어 홀아비가 되고 말았다. 공주나 옹주가 남편인 부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는 부마는 재혼을 하지 않는다. 왕의 귀한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여 같이 살다가 부인이 먼저 돌아갔는데 감히 어떻게 다른 여자와 재혼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박영효와 같이 어린 나이에 그것도 3개월 만에 상처를 했는데 평생을 홀아비로 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왕이 궁녀를 하사하는 풍습이다. 부마와 살던 공주나 옹주가 세상을 먼저 떠나고 3년상이 지나면 왕이 자기가 가장 아끼던 궁녀를 부마의 후실로 내려 보내 준다. 다른 여자와 재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왕이 내려 보낸 후실과 가정을 이루라는 뜻이다. 고종은 영혜옹주가 자기의 딸이 아니고 철종의 딸이었기 때문에 궁녀를 하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테지만 궁중에서 내려오는 오래된 관례를 깨지 못하고 박영효에게 궁녀를 하사하였다. 박영효는 1女와 장남 진서(振緖)와 차남 일서(日緖) 두었고, 차남 일서(日緖)는 5子 3女를 두었는데 이중 長女가 박찬주 여사 이다.
이러한 박영효는 친일파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예전에 일본과 손잡고 개혁을 하려다가 실패하면서 의지할 곳이 없어 일본 쪽에 매달릴 수 밖에 없던 처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이 우공은 일본여인과 결혼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한국 여인과 결혼하려면 일본이 인정해 줄만한 친일 인사의 딸과 결혼해야 안전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영효 정도 되는 거물급 인사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박찬주 여사는 내조를 잘 했고, 이 우공이 돌아가신 뒤에도 운현궁의 재산을 잘 지키고 아들 둘을 잘 교육시킨 부인이기도 했다.

박찬주(朴贊珠)는 의친왕의 아들인 황족 이우의 부인이다.

 

 

철종의 외동딸인 영혜옹주의 부군이자 한말의 정치가였던 박영효(朴泳孝)의 손녀로 1914년12월 11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기여자고등학교를 거쳐 1935년 5월 3일, 도쿄에서 황족인 이우와 결혼, 이듬해 장남 이청(李淸)을 낳았다. 1940년, 차남 이종(李淙)을 낳았으며 남편과 함께 소유 건물을 희사하여 경성가정여숙의 설립을 도왔다.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함께 황실 어른들을 모시며 운현궁(雲峴宮)에 거처하였다. 해방 후 제정된 구황실재산법에 따라 기존의 황실 재산이 모두 국유화되자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을 직접 찾아 다니며 운현궁이 흥친왕 집안의 사저임을 호소, 국회의 사유 재산 승인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1950년 4월, 재단법인 추계학원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에 취임 (1950.04.28 ~ 1961.10.24)하였으며 이후로 추계예술전문대학, 중앙여자중고등학교 등의 이사장 직을 역임했다. 1992년, 운현궁을 서울시에 매각하고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자택에서 말년을 지내다가 1995년 7월 13일 운현궁이 아닌 북아현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흥선대원군 묘에 남편 이우와 합장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환국하자 종친회에서 양자 문제가 거론되어 박찬주 여사의 둘째 아들 이장(1941~1966)에게 교섭이 들어왔지만 박찬주 여사는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주 이씨 양녕대군 17대손으로 대원군과는 가까운 종친이 된다.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이 절대적일 때이고 서로 양자가 되려고 하는 판인데 박절하게 거절하자 경무대와 불편한 사이가 지속되었고 이 대통령의 왕족들에 대한 견제가 노골적으로 가해졌다. 이 문제는 운현궁 재산 국가 환수 계획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박찬주 여사는 아들이 없던 운현궁 흥왕(고종의 형님, 이재면)댁에 우가 양자로 들어갔으므로 박찬주 여사도 운현궁의 며느리가 된 것이다. 해방 후 황실의 재산이 모두 국가의 소유가 되었으나 운현궁만은 유일하게 개인재산으로 남아있다. 이것은 똑똑한 박찬주 여사가 6.25 전쟁 중 부산의 피란국회 때 국회의원에게 탄원하여 개인재산으로 인정을 받은 결과이다.
여사 혼자서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바로 옆에 있던 덕성여대에 땅 일부를 팔기도 했다.

일제는 '왕공가 규범'이라는 것을 만들어 조선 왕족은 강제적으로 일본 황족과 결혼하도록 하였다. 우리 왕족 말살정책이다. 그러나 이우는 '왕공가 규범'을 무시하고 은밀히 박찬주 여사와의 결혼을 진행시키고 있었는데 사전에 발각되고 말았다. 이왕직 장관 한창수가 이우와 박찬주와의 결혼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흥선대원군과 견제와 알력으로 일생을 보낸 개화파의 거두 박영효의 손녀딸이 쇄국주의 신봉자 대원군의 증손자 며느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우의 양아버지 이준용 역모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영효는 내무대신이었는데, 그는 이 사건을 가혹하게 처리하여 사약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처럼 사약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가 그 아들에게 증손녀 딸을 출가시킨 것 또한 의문이다. 대원군과 박영효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그 영향이 박찬주 여사에게도 미쳐 영선군 이준용의 부인 광산 김씨는 운현궁의 숨은 내력들을 물려주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기념이 될 만한 반지 하나도 대물림 하지 않았으며 내면적으로는 몹시 박대를 하였다. 양자로 가계를 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이런 일로 운현궁의 많은 얘깃거리와 숨은 사연들이 단절되고 말았다.

이준용의 양자, 고종의 손자 이우 (고종 - 의왕 - 이우-이청)


이준용이 47세 때 갑자기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이준용의 부인 광산 김씨를 포함해 가족들이 당황하여 혼란에 빠졌다. 이준용의 계실 광산 김씨는 고종을 찾아가 사가의 큰집에 자손이 끊어져서는 안되므로 양자를 들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얼마 후 고종이 의친왕에게서 난 자신의 손자인 어린 이우의 손을 잡고 친히 운현궁에 납시어
"내가 이 아이를 운현궁을 이어갈 양자로 줄 터이니 잘 키우도록 하라."
고 당부한 뒤 환궁하였다. 이때 이우의 나이는 다섯 살밖에 안 되었다. 고종은 열두 살에 임금이 되어 창덕궁에 들어가서 궁녀 이씨와 사랑을 시작한 이래 민비와 그 계비인 엄비의 투기가 보통이 아니었는데도 주변의 많은 여인들과 관계를 가졌다. 운현궁의 세 번째 주인이 된 이우의 친아버지 의친왕 이강은 고종의 후궁인 장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왕, 의화군으로 불리기도 한다. 의친왕은 자기가 왕세자로 책봉되어야 하는데 동생인 영친왕이 왕세자로 책봉되자 자포자기하여 술과 여자들 속에 파묻혀 살면서 방탕한 생활로 요정에서 세월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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