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경자년 05월 대원군 15대손 이학주(李學柱) 찬(撰)
대원군궁 덕흥대원군 사당모습 - 도정궁의 후원에 자리잡고 있다.
대원군궁(大院君宮)은 제14대 선조대왕(宣祖大王)의 사친(私親)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사당(祠堂)으로 도성(都城) 서부(西部) 인달방(仁達坊) 사직동(社稷洞) 도정궁(都正宮) 내 후원(後園)에 있었다. 즉 사직단(社稷壇)의 남쪽에 있다.
중종조(中宗朝)에 왕자궁(王子宮) 50칸의 저택(도정궁)을 선공감(繕工監)에 지어 주고, 선조조(宣祖朝)에 가묘(家廟, 대원군의 사당, 대원군궁)를 선공감(繕工監)에서 지어 주어서 이때부터 저택과 가묘는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1567년(명종 22)에 제13대 명종대왕(明宗大王)이 후사(後嗣) 없이 승하(昇遐)하자 이복형 덕흥군(=덕흥대원군)의 3남 하성군(河城君)이 입승대통(入承大統)하여 왕위를 계승하니 곧 제14대 선조대왕(宣祖大王)이다. 명종대왕과 인순왕후 심씨의 사이에 순회세자(順懷世子)가 있었지만 1563년(명종 18)에 13세로 별세하였다.
선조대왕이 즉위 후에 1568년(선조 1) 상이 덕흥군 부인(德興君夫人) 덕흥군 부인(德興君夫人) : 제14대 선조대왕의 사친 덕흥대원군의 부인(하동부대부인 정씨를 말함.)의 소상(小祥)에 중사(中使)를 보내 제사를 돕도록 하였다.
1569년(선조 2) 사친(私親)을 북송(北宋) 영종(英宗) 황제의 사친 복안의왕(濮安懿王, 복황 조윤양)의 고사(故事)로 생부(生父) 덕흥군(德興君)을 대원군(大院君)으로 생모(生母) 군부인 하동정씨(郡夫人河東鄭氏)를 부대부인(府大夫人)으로 추존하여 봉작하였다. 대원군 구궁(大院君舊宮, 선조대왕의 잠저)의 후원에 선공감(繕工監)에 명하여 가묘(家廟)를 세워 신주 양위를 불천지위로 삼았다. 나라에서 제사(祭祀)를 지내 고(告)하려면 황백부모(皇伯父母)를 칭하기로 하였다.
1570년(선조 3) 상(上)이 이날이 덕흥군(德興君)의 휘일(諱日)이라는 것을 이유로 어제와 오늘의 경연(經筵)을 중지시켰다.
1576년(선조 9년) 7월에 임기(林芑)라는 자가 상소를 올려 현친(顯親)에 대한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호칭은 근거가 없으니 고쳐 추숭(追崇)해야 된다고 하여 다시 논의하기도 하였다.
1577년(선조 10) 4월에 대원군(大院君) 사손(嗣孫)의 세습하는 제도를 정하였는데 “대원군을 봉사하는 사람의 관작이 어찌 4대(代)에 그칠 수 있겠는가. 이미 송(宋)나라의 고사에 따라 정하였으니 마땅히 복왕(濮王)의 세습(世襲)한 예에 따라 관작을 정하는 것이 온당한 조처이다.” 하며 그에 사자(嗣子) 하원군(河原君) 이정(李鋥)에게는 정1품의 작위와 토지 및 노비를 주고, 종실(宗室) 4대는 대군(大君) 예로 봉작하고, 그 후 적장손(봉사손)에게는 종친부 군(君, 1품)으로 봉작하여 세습하라고 하였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돈녕부 도정(都正, 정3품)을 주어 세습하게 하였다. 그 후 순조조(純祖朝)에 다시 봉사손(奉祀孫)이 2품의 이상 품계가 되면 종친부 군(君) 작위로 봉작하여 봉사(奉祀)하게 하였다.
또 영양군(永陽君)에게 아들이 없으니 안 소용(후 창빈안씨)의 신주(神主)를 계후자(繼後子) 흥녕군 이수전에게 봉사하게 할 수는 없다. 가묘(家廟)로 옮겨 제사지내게 하려 하는데 어떻겠는가? 아울러 의논하여 아뢰라." 하여 이때 조모 소용 안씨(중종대왕 후궁)는 창빈(昌嬪)으로 추숭되고, 창빈 제사를 창빈의 장남 영양군가(永陽君家)에서 지내던 제사를 계후자 흥녕군 이수전에게 맡길 수 없다하여 영양군부인이 돌아가시면 대원군 가묘로 옮겨 하원군(河原君)에게 봉사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창빈 안씨 제사는 덕흥대원군가(德興大院君家, 도정궁)에서 지내게 되었다.
1577년(선조 10) 5월에 선조대왕이 사친 대원군 양위에게 친행(親行)하려고 하였으나 홍문관 신하들이 예(禮)로 사묘(私廟)에 제사하지 못한다고 하자 선정신(先正臣)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이 공조례(公朝禮), 학궁례(學宮禮), 가인례(家人禮)를 예로 들면서 “조카가 숙부에게 제사하는 예로 하면 무엇이 불가할 것인가. 속유(俗儒)들의 의리를 고찰하는 공부가 없고 단지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누르는 것만을 예로 알고, 사친(私親)을 끊을 수 없는 것은 알지 못하고 근거 없는 의논을 아뢰어 임금으로 하여금 노하게 하여 지나친 거조가 있을 뻔 하였으니 정말 한탄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며 생부모 사친에게 지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여 마침 선조대왕이 즉위 10년 만에 대원군 구궁(大院君舊宮)에 납시어 선조대왕이 사친 대원군 양위께 친제(親祭)를 지내게 되었다. 이때 행례는 친제와 주다례를 행하였다.
이 때부터 가묘(家廟, 대원군궁)에 선조대왕 이하 열성조들께서 등극하자마자 전배(展拜)와 다례(茶禮), 작헌례(酌獻禮),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으며, 사당은 국가(國家)에서 관리하였다.
숙종 을해년에 와서 이 전배의(展拜儀)는 국가사전(國家祀典)인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 등재되었고, 정조조(正祖朝)에 와서 대원군묘기(大院君廟記), 작헌례의(酌獻禮儀)와 묘소 수개행사의(墓所修改行祀儀)가 국가사전(國家祀典) 춘관통고(春官通考)에 등재되게 되었다.
현재 이 의례들은 국가사전 국조속의례의(國朝續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태상지(太常志), 의주등록(儀註謄錄), 제물등록(祭物謄錄), 사묘의궤(私廟儀軌, 宮祝式), 대한예전(大韓禮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658년(효종 9)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이 창빈 안씨의 5세(世)가 지났는데 아직도 신주를 조천(祧遷)하지 않는다고 상소하였다. 우암 송시열 선생이 아뢰기를 “창빈이 어찌 장경 · 문정 두 왕후와 더불어 똑같이 5대가 되어 등급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적첩(嫡妾)의 구분은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관계되는 바가 작지 않기에 감히 진달합니다.” 하고, 동춘당 송준길 선생이 아뢰기를, “신의 뜻으로는 이것은 적첩의 구분을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일이고 한편으로는 사가(私家)의 일이니 뒤섞어서 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듯싶습니다. 대개 국가에서 공신을 대우하는 것이 몹시 후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백세토록 불천(不遷)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 창빈의 경우 비록 성궁(聖躬)을 낳은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어찌 공신을 대우하는 도리에야 미치지 못하겠습니까.” 하니 이때 대신들과 논의하였는데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선생의 의견을 따라 창빈 안씨(昌嬪安氏)가 이때 불천지위(不遷之位)가 되었다. 효종조 대원군묘(大院君廟)에는 불천신위 3위(창빈안씨, 덕흥대원군, 하동부대부인)가 되었다.
1734년(영조 10) 덕흥대원군 묘사(廟祠)에 전배(展拜)하는 절차를 명하였다. 임금이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묘사(廟祠)에 거둥하여 전배(展拜)하였는데, 그《의주(儀註)》는 다음과 같았다.
악차(幄次)를 묘문(廟門) 밖에 설치하고, 전배하는 위차(位次)는 묘사의 전각(前閣) 중앙에서 북쪽을 향하게 한다. 임금은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출궁(出宮)할 때와 환궁(還宮)할 때는 백관(百官)이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지영(祇迎) · 지송(祗送)한다. 전후(前後)의 고취(鼓吹)는 출궁(出宮)할 때는 진설만 하고 연주하지 않으며, 환궁할 때에는 연주한다. 어가(御駕)가 동구(洞口)에 이르러서는 연(輦)에서 내려 소여(小輿)를 타고【길이 좁기 때문이다.】악차(幄次)로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판위(板位)로 나아가서는 재배례(再拜禮)를 행하고 의식(儀式)에 따라 봉심(奉審)한다. 종신(宗臣) 2원(員)이 을해년(1695, 숙종 21)의 전례에 의거하여 따라 들어간다. 그런 다음 즉시 묘사의 문을 닫고는【창빈(昌嬪)의 신주(神主)가 있기 때문이었다.】승지(承旨)·사관(史官)과 시위(侍衛)하는 여러 신하들이 모두 묘정(廟庭)에 엎드린다. 출궁할 때와 환궁할 때에는 주인(主人) 이하가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문 밖에 나아와서 지영·지송하며, 전배(展拜)할 때에도 입시(入侍)한다.
임금이 전배를 마치고 도로 악차(幄次)로 들어가서 하교하기를, “전배(展拜)만 행하고 술 한 잔을 올리지 못하였으니, 마음이 매우 서운하다.” 하고, 이어 해조(該曹)에 명하니 택일(擇日)해서 함평군(咸平君) 홍(泓)을 보내어 대원군(大院君)과 창빈(昌嬪)에게 제사지내게 하고, 제문(祭文)의 두사(頭辭)을 을해년의 전례에 따라 ‘ 국왕(國王)은 삼가 신하를 보낸다.’는 사연으로 하게 하였다.
1758년(영조 34) 영조대왕의 특명으로 하원군의 시호(諡號)를 의헌(懿獻)으로 내리주고, 사당에 치제하게 하였다.
1771년(영조 47) 영조대왕이 하원군(河源君)은 본가(本家)에 대해 시조(始祖)가 되므로, 비록 왕자(王子)의 부조지위(不祧之位)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후 부조지위로 제사를 받드는 일을 의조(儀曹)로 하여금 자세히 알게 하라.”하여 불천지위가 되었다. 영조조에 와서 ‘대원군묘’에는 불천신위 6위가 되고 일묘삼실(一廟三室)이 되어 왼쪽부터 창빈묘(昌嬪廟), 가운데 대원군궁(大院君宮), 오른쪽 의헌묘(懿獻廟)로 하나의 정당(正堂)에 삼 감실(三龕室)로 되어 있었다.
덕흥대원군의 사당 명칭은 처음 창건 당시에는 선조대왕께서는 가묘(家廟)라고 하였으나 선조 10년 5월에 허봉이 대원군묘(大院君廟)를 가묘(家廟)라 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때 허봉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명칭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하지 못하게 되어 백성이 손발을 둘 데가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대원군묘(大院君廟)를 일컬어 가묘(家廟)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명칭입니까? 국가에 어찌 가묘(家廟)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단지 대원군묘(大院君廟)라고 하든지 사친묘(私親廟)라고 하든지 해야 합니다.” 하였다. 옥당 김우옹은 아뢰기를, “이 몇 가지 일에 대해 전하께서는 당초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범연히 칭호 하였습니다. 예문(禮文)에 대해서는 신이 우매하여 널리 고증할 수가 없습니다만 허봉 의 말이 대체적으로 이치가 있습니다.” 하니, 선조대왕이 성난 목소리로 이르기를, “허봉이 감히 홀로 허다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옛사람도 말을 가지고 뜻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가묘(家廟) 또한 무엇이 해롭단 말인가?” 하였다.
이때부터 덕흥대원군의 사당의 명칭의 가묘(家廟)에서 사묘(私廟), 대원군 사우(大院君祠宇), 대원군묘(大院君廟), 대원군묘우(大院君廟宇), 덕흥사(德興祠, 조선왕조실록 경조실록에 딱 한번 나옴), 덕흥대원군묘(德興大院君廟), 덕흥대원군 사우(德興大院君祠宇), 덕흥대원군사(德興大院君祠)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가 정조조(正祖朝)에 국가사전(國家祀典) 춘관통고(春官通考) 및 친행각의(親行各儀)에는 '대원군묘(大院君廟)'라고 등재되어 “대원군묘(大院君廟)”로 덕흥대원군 사당 명칭 불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종조 이전까지 덕흥대원군 사당 명칭은 ‘대원군묘(大院君廟)’가 정식 칭호라고 볼 수 있다.
고종조(高宗朝)에 와서 덕흥대원군 사당 명칭이 ‘대원군묘(大院君廟)’에서 ‘덕흥궁(德興宮)’ 및 ‘덕흥대원군궁(德興大院君宮)’으로 불리게 되고, 국가사전(國家祀典) 태상지(太常志)에는 덕흥궁(德興宮)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묘의궤(私廟儀軌) 및 승정원일기에는 “덕흥대원군궁(德興大院君宮)”으로 등재되어 있다.
앞으로 덕흥대원군 사당의 명칭은 '대원군궁(大院君宮)'이라고 하고, 덕흥대원군의 종가는 '도정궁(都正宮)'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원군궁(大院君宮)에는 불천신위 6위를 모신 사당이다. 일묘삼실(一廟三室)로 되어 있어 1개의 사당에 감실(龕室)은 3개로 되어 있어 일묘삼묘제(一廟三廟制)이다. 전체적 권역은 ‘대원군궁(大院君宮)’이지만 그 안에 사당은 각각 창빈 안씨 사당은 ‘창빈묘(昌嬪廟)’, 덕흥대원군의 사당은 ‘대원군궁(大院君宮)’, 하원군의 사당은 ‘의헌묘(懿獻廟)’이다.
현재 덕흥사(德興祠)라는 명칭은 1950년대 도정궁 후원에 있던 대원군궁(大院君宮)에서 모신 불천신위 6위를 남양주시 별내동 덕릉마을로 덕흥대원군 묘소 재실 ‘수락산방(水落山房)’으로 이안(移安) 영년봉묘(永年奉廟)하면서 현재는 재실(齋室)이 묘당(廟堂)이 되면서 '덕흥사(德興祠)'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건 잘 못 된 것이다. 참고로 덕흥사(德興祠)라는 명칭은 경종조(景宗朝)에 조선왕조실록 경조실록에 딱 한번 나온다.
앞으로 덕흥대원군의 사당은 ‘대원군궁(大院君宮)’이고, 종가의 종택는 ‘도정궁(都正宮)’, 묘소 재실은 ‘수락산방(水落山房)’이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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