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대군 이인(李仁)은 조선 제11대 중종(中宗)의 이복형인 폐세자 이황(李㷩)과 함께 억울한 운명을 맞이한 비운의 왕족이다.
정치적 숙청과 유배
1506년(연산군 12년) 중종반정 이후, 연산군의 아들인 폐세자 이황과 그의 동생들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중종 즉위 후 박원종을 비롯한 반정 공신들은 폐세자 및 그의 가족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506년 9월 5일, 중종은 어쩔 수 없이 폐비 신씨를 정청궁(貞淸宮)에 유폐하고, 폐세자 이황을 강원도 정선(旌善)으로 유배 보냈다. 창녕대군 이인은 수안(遂安), 양평군 이성(李誠)은 제천(堤川), 이돈수(李敦壽)는 우봉(牛峯)으로 각각 유배되었다.
7세 어린 나이에 사사되다
하지만 박원종 일파는 이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주장하며 더 강경한 조치를 요구했다. 결국 1506년 9월 24일, 폐세자 이황, 양평군 이성, 창녕대군 이인, 이돈수 등은 모두 사사(賜死)되었다. 이때 창녕대군 이인은 겨우 7세에 불과했다.
장례 논란과 역사적 미궁
중종은 어린 조카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례라도 후하게 치러주려 했지만, 영의정 유순과 우의정 박원종은 이에 반대했다. 그들은 "창녕대군 등은 이미 서인이 되었으므로, 관곽(棺槨)으로 매장하는 것만으로도 후한 조치이며, 만약 지방 관찰사로 하여금 전(奠)을 드리게 하면 그것으로도 극진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창녕대군의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고, 그의 묘소는 현재까지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역사적 재조명
창녕대군의 휘(諱)는 현재 연구 대상이며, 문헌과 《선원록》 및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이 양평군과 다르게 되어 있어, 《선원록》을 기준으로 그의 이름을 ‘이인(李仁)’으로 기록했다. 어린 나이에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비극적 생을 마감한 창녕대군의 삶은 조선 왕실 역사에서 잊혀진 비운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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